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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영리민간단체
- 비영리민간단체는 영리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
- 원칙적으로 회원의 가입 및 탈퇴가 자유스럽고 자율성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추구함
- 비영리민간단체는 주무 관청에 등록신청을 하여 심사를 통과하여야 등록번호가 부여됨
- 등록대상이 되는 비영리민간단체
- 공익활동을 하는 공식단체의 형태를 갖춘 조직으로, 법인격 유무를 불문함
-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정하는데, 이는 단체의 주된 사업이 영리추구가 아닌 것은 물론 단체회원의 이익추구가 아닌 공익활동이라는 것을 의미함
- 정부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공익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 등에 대한 요건을 정하여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이 제정되었음
-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은 비영리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민간단체로 성장하도록 지원함으로써 비영리 민간단체의 공익활동 증진과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2000. 1. 12 제정됨
-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요건 ( 2개 시도 이상 : 중앙행정기관, 단일 지역 : 시.도 )
- 사업의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 구성원 상호 간에 이익을 분배하지 않을 것
-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에 대한 지지·지원이나 특정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않을 것
- 상시 구성원 수가 100인 이상일 것
- 최근 1년 동안 공익활동의 실적이 있을 것
- 법인이 아닌 단체인 경우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어야 합니다.
-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보조금을 직접지원하는 방법과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이 있음
- 직접 지원은 매년 정부가 일정한 예산을 확보하여 공모방식으로 신청을 받아 비영리단체가 공익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
- 간접지원은 보조사업비 이외의 지원으로 조세감면, 우편요금 지원 , 기타 행정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조세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기타 세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조세를 감면할 수 있으며, 우편요금은 일반우편요금의 25%를 감면하고 있고 이외에 공공시설 이용 등 행정지원을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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