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격증 등록은 특정한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자 뿐 아니라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등 사업자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구비서류를 갖출 수 있는 자는 누구나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민간자격은 사업자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구비서류를 갖출 수 있는 자 누구나 관련 법령상 금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모두 등록이 가능하고 기존 등록한 민간자격이 있다하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누구든 동일한 분야의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사업자 등록증 또는 법인 사업자의 경우 정관에 자격증을 운용하고자 하는 분야에 대한 언급이 없어도 민간자격증 등록이 가능합니다.
민간자격증 등록에 대한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격기본법 제17조(민간자격의 신설 및 등록 등) ① 국가외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분야를 제외하고는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다.
-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
-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및 국방에 직결되는 분야
-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와 관련되는 분야
- 그 밖에 민간자격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
② 제1항에 따라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민간자격을 주무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민간자격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렇다면 민간자격 등록제도를 운영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먼저, ‘민간자격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즉, 민간자격 등록 관리를 통하여 ‘법률상 금지하는 민간자격의 신설 및 관리·운영을 제한’함으로써 국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민간자격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수집·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또, 민간자격은 등록한 자격만 검정시행이 가능하며, 그 외 다른 요건(검정실적 및 기관유형 등)과 함께 충족될 경우 공인신청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민간자격으로 등록되었다고 해서 등록으로 자격의 품질을 인정하거나 독점적 운영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간자격증 등록과정은 민간자격 정보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등록하기 때문에 회원 가입과정과 민간자격증 등록과정으로 나누어서 다음과같은 절차에 의거 등록이 진행됩니다.
- 민간자격 등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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