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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자격증 등록 대행 - KIM행정사

글로리컨설팅 2023. 4. 18.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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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자격증 등록은 특정한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자 뿐 아니라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등 사업자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구비서류를 갖출 수 있는 자는 누구나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 민간자격은 사업자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구비서류를 갖출 수 있는 자 누구나 관련 법령상 금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모두 등록이 가능하고 기존 등록한 민간자격이 있다하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누구든 동일한 분야의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사업자 등록증 또는 법인 사업자의 경우 정관에 자격증을 운용하고자 하는 분야에 대한 언급이 없어도 민간자격증 등록이 가능합니다.

 

​민간자격증 등록에 대한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격기본법 제17조(민간자격의 신설 및 등록 등) ① 국가외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분야를 제외하고는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

 

  1.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및 국방에 직결되는 분야

 

  1.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와 관련되는 분야

 

  1. 그 밖에 민간자격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

 

​② 제1항에 따라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민간자격을 주무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민간자격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렇다면 민간자격 등록제도를 운영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먼저, ‘민간자격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즉, 민간자격 등록 관리를 통하여 ‘법률상 금지하는 민간자격의 신설 및 관리·운영을 제한’함으로써 국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민간자격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수집·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또, 민간자격은 등록한 자격만 검정시행이 가능하며, 그 외 다른 요건(검정실적 및 기관유형 등)과 함께 충족될 경우 공인신청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민간자격으로 등록되었다고 해서 등록으로 자격의 품질을 인정하거나 독점적 운영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간자격증 등록과정은 민간자격 정보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등록하기 때문에 회원 가입과정과 민간자격증 등록과정으로 나누어서 다음과같은 절차에 의거 등록이 진행됩니다.

 

 

  • 민간자격 등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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