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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지목변경 - KIM행정사

글로리컨설팅 2023. 4. 18.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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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관리법」 제2조 제24호를 보면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 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즉, 토지가 이용되고 있는 용도를 지목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지목의 종류는 28개가 있고, 28개의 지목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통 우리가 살고 있는 주택이나 상가건물 등등이 있는 토지는 지목이 '대' 이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농지의 지목은 대부분 '전, 답, 과수원' 입니다. 토지는 지목대로 이용을 하여야 하며, 만일 지목이 '전' 인데 그 토지 위에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는 지목을 '대'로 지목 변경을 하여야 합니다. 물론 농지의 경우에는 건축물 등을 짓기 위하여 지목을 바꾸기 위해서는 농지전용 허가를 받고 건축허가를 받은 후 준공이 되면 그 때 비로소 지목이 '대'로 변경이 가능하며, 지목을 변경하지 않는 이상에는 원칙적으로는 지목의 용도이외에는 토지를 이용 할 수가 없습니다.

지목변경을 할수 있는 경우와 신청서류는?

 

「공간정보관리법」 제81조를 보면 '토지소유자가 지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 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는 다음과 같은 상황을 말합니다.

즉, 토지의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를 받고 형질변경 공사가 준공된 경우나 토지나 건축물을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용도에서 다른 용도로 변경한 경우 그리고 도시개발사업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이러한 사유가 발생한 날로 부터 60일 이내에 지목변경을 신청 하여야 합니다. 지목변경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토지이동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와 동시에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맞는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단, 개발행위허가·농지전용허가·보전산지전용허가 등 지목변경과 관련된 규제를 받지 않는 토지의 지목변경이나 전·답·과수원 상호간의 지목변경인 경우에는 토지이동신청서만 작성하여 제출하고 위와 같은 서류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지목변경을 신청함으로서 발생하는 수수료는 1필지당 1,000원이며 지목변경신청일로 부터 5일 내에 지적소관청은 지목을 변경 시켜 줍니다.

이상 지목변경의 정의와 지목변경 신청 방법 및 신청서류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지목변경의 근본적 이유는 토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일정한 개발 허가 등을 득하여 개발행위 후 사유서 등을 첨부하여 지목을 변경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하지만 가끔씩 지목과 실제 이용용도가 다른 경우에도 지목변경신청이 가능하며, 지목보다 실제 이용용도에 따른 지목 변경을 함으로써 토지의 가치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면 이 역시 지목변경신청을 고려해 보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지목변경 신청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고 신청 대행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KIM행정사 문의해 주시면 최선을 다하여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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