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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장학재단 설립 대행 - KIM행정사

글로리컨설팅 2023. 4. 18.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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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익법인의 개념
  • 공익법인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재단법인 또는 사단법인으로서, 사회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의미하는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에서는 “이 법은 법인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보완”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공익법인은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비영리법인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공익법인이라 하면 비영리법인 중의 일부에 포함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공익사업과 장학재단
  • ♦ ​학자금․장학금 기타 명칭에 관계없이 학생 등의 장학을 목적으로 금전을 지급하거나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전에 갈음한 물건․용역 또는 시설을 설치․운영 또는 제공하거나 지원하는 사업 포함
  • ♦ 연구비․연구조성비․장려금 기타 명칭에 관계없이 학문․과학기술의 연구․조사․개발․보급을 목적으로 금전을 지급하거나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전에 갈음한 물건․용역 또는 시설을 제공하는 사업 포함
  • ♦ 학문 또는 과학기술의 연구․조사․개발․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및 이들 사업을 지원하는 도서관․박물관․과학관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
  • ♦ 불행․재해 기타 사정으로 자활할 수 없는 자를 돕기 위한 모든 자선사업
  • ♦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유공자에 대한 시상을 행하는 사업

  • 이상의 사업 중 장학금 지급을 주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은 통상 장학재단이라고 하는데, 2017년 6월 기준으로 서울교육청에 등록되어 있는 장학재단은 989개소에 이릅니다.
  • 재단의 규모에 대하여 법으로 정해진 기준은 없으나 서울교육청에서는 최소 5억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공익법인의 혜택과 규제
  • 공익법인은 일반 비영리법인과 비교하여 협의의 공익법인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혜택 등이 부여되고 있지만, 공익법인법에 따른 엄격한 규제가 이루고 지고 있음을 유의하여야 함

(1) 공익법인에 대한 혜택

1)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2) 공익법인에 대한 증여세 면제

3) 고유목적준비금 손금 산입

4) 재회 및 용역에 대한 구가가치세 면제

(2) 공익법인에 대한 규제

1) 사업범위가 「공익법인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범위 내로 제한

2) ‘이사회’ 설치가 의무(제6조)

3) 임원 관련 요건이 강화(제5조)

4)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상근 임직원 수를 정함(제5조 제9항)

5) 수익사업을 하려면 주무관청의 승인이 필요(제4조 제3항)

6) 기본재산 처분에 주무관청의 허가 필요(제11조 제2항)

7) 잔여재산 귀속이 제한(제13조)

8) 주무관청의 관리감독권이 구체화(제14조 제2항, 제3항)

9) 비영리법인의 경우 과태료 제재만이 있으나, 공익법인은 징역ㆍ벌금 등의 형사처벌 제재도 존재

 

  • 장학재단 등 공익법인의 설립
  • 장학재단 등 공익익법인은 결국 비영리법인의 특수한 법인에 해당하므로 비영리법인의 설립절차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으나 , 더욱 엄격한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에 차이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