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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설립 대행 - KIM행정사

글로리컨설팅 2023. 4. 18.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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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복지법인의 정의
  •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 사회복지사업법 제 2조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의 정의는 다음과 같은 법에 근거한 사업을 하는 법인을 의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영유아보육법,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신보건법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입양특례법,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료급여법, 기초노령연금법, 긴급복지지원법, 다문화가족지원법, 장애인연금법,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의 법률에 의한 ​“보호 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 사회복지법인의 종류와 출연재산의 기준

(1) 시설법인 : 사회복지시설 운영 목적

  •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부동산과 건축물을 구입·설치할 수 있는 정도의 재산(현금 또는 유가증권 등) 또는 시설로 사용할 부동산, 그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경비를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을 소유하여야 함
  • 특히 시설 운영경비는 종사자 인건비와 시설운영비 등으로 기본재산을 지출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재산에서 발생되는 수익에 의하여 운영되어야 하고, 기본재산은 시설 운영에 따라 잠식되어서는 안 됨
  • 시설종류별 설치기준에 적합한 시설(건축물)과 부지를 갖추거나 갖출수 있는 목적사업용 기본재산 및 시설 운영을 위한 보통재산을 갖춰야 함
  • 시설설치 부지는 시설설치가 가능한 지역이어야 하므로 그린벨트, 군사구역, 환경규제구역, 절대농지 여부 등을 파악하여야 함

 

(2) 지원법인 : 사회복지사업 지원 목적

  • 법인의 설립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매년 소요되는 사업비용의 전액을 충당할 수 있는 기본재산 출연이 필요
  • 출연된 기본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으로 인건비, 사업비 등 법인운영경비의 전액을 충당할 수 있는 기본재산을 갖추어야 함
  • 기본재산은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야 하고 설립당시 완비해야 하며 불확실한 미래소득(후원금, 기부금 등)은 기본재산으로 인정하지 않음
  • 시설 운영을 위한 보통재산의 규모는 시설의 종류 및 규모, 기본재산의 과실금, 보조금 확보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

⇒ 법인이 하고자 하는 목적사업의 종류와 규모 및 운영방법에 따라 개별적으로 정해져야 하므로 일반적으로 획일적인 출연재산의 규모를 제한하고 있지는 않음

 

 

  • 사회복지법인의 설립
  • 기본적으로 사회복지법인은 성격상 사(私)법인이면서 비영리 공익법인이며, 재단법인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며, 2013. 9월 기준으로 전국에 1,744개소에 이름
  • 사회복지법인의 설립 및 관리 감독업무는 2012. 8. 5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으로 시・도로 이양되었음
  •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면 시,군,구의 검토 의견 작성을 거쳐 시도지사로부터 설립허가를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함

 

  • 시·군·구 검토의견 작성 과정 : 시·군·구 청장은 사회복지법인 설립과 관련하여 신청서가 제출되면 설립자산에 관한 실지 조사 결과와 법인설립의 필요성에 관한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 송부
  • 시·도지사의 설립허가 : 시·도지사는 법인설립허가 신청내용이 허가기준(공설법 제4조, 공설령 제5조)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허가하는데, 이하의 내용에 적합하다고 해서 반드시 허가살 의무는 없는 재량행위임

⇒ 목적사업이 구체적이며 실현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출연재산의 수입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목적사업이 적극적으로 사회복지를 유지・증진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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