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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설립 대행 - KIM행정사

글로리컨설팅 2023. 4. 18.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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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회 설립 방법
  • 기본적으로 특별한 분야의 모임 형식으로 협회를 만들려고 한다면 위법한 단체가 아닐 경우에는 누구나 자유롭게 만들 수 있으며 특별한 제약은 없음
  • 통상 협회라면 정상적으로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고 대외적으로 공신력을 갖고 활동할 수 있는 단체를 통칭하겠으나, 그냥 단순히 회원들끼리 서로 돕는 인적 단체로서 실체는 있으나 주무관청의 법인허가를 받지 않은 단체로 주무관청에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을 하였거나 아예 등록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경우로 생각할 수도 있음
  • 협회설립 허가는 비영리사단법인으로 허가를 받는 것을 의미함
  • 등록을 한 경우는 국가로부터 일정한 혜택을 받기위해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을 하는 경우 또는 여기까지는 이르지 못하지만 관할 세무서에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신고하여 고유번호증을 발급 받고 단체활동을 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하는 경우, 이는 정부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단체의 선택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고 일률적으로 강제된 의무는 아니지만, 최근 1년 이상의 공익활동실적과 상시구성원 인원수 등 요건을 구비해야 함
  • 현재 우리나라는 민법이 사단법인 설립에 대하여 허가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허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도 있지만, 설립자가 행정관청의 지도나 감독 등 법적 규제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않아 허가를 신청하지 않아 법인격을 갖지 못한 경우도 다수 있음

 

  • 법인으로 보는단체 등록과 고유번호증 발급
  • 국세기본법 제 13조에 의하여 “법인격이 없는 단체” 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신고를 하면 관할 세무서에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 8조에 의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하게 되는데, 이 경우 해당 단체가 수익사업을 하게되면 고유번호가 아닌 사업자 등록을 발급 받아야 함
  • 즉, 고유번호증은 비영리 민간단체가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발급되는 것임

  • 고유번호증은 엄밀히 얘기하면 협회 또는 단체로서 인정해주는 절차로서 발급되는 인증서가 아닌, 법인세 또는 소득세 등의 납부의무가 없는 자에 대하여 세적관리 및 원천징수업무 과세자료 수집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번호에 준하는 납세번호로 등록하여 발급해주는 증서라고 할 수 있음

 

  • 협회운영과 사단법인 설립의 첩경

민간자격증 등록을 하려는 경우 대부분 협회의 이름으로 등록을 원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마도 제 3자가 판단할 때 공신력의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객관적으로 판단해 보면 시중에 협회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단체의 상당수는 고유번호증만 발급 받은 단체입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편법이라든가 불법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집회결사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제약은 없습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등록을 하면 거기에 따른 혜택과 제한이 따르게 됩니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 현재는 비록 소수의 인원이 모여 미약한 단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사단법인을 지향하고 있는 것도 사실인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현재는 고유번호증을 발급 받아 제대로 된 단체로 구성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그 실적을 축적시키는 것이, 이 다음에 설립하려고 하는 사단법인 허가에 유용합니다. 왜냐하면 주무관청 어느부서도 처음 시작하려고 하는 단체를 외적인 요건만 갖추었다고 허가를 해주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사단법인 설립 이전에 협회 등록을 하여 고유번호증 발급을 받아 단체를 운영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프로세스상 가장 정상적인 과정이 될수 있습니다.

또 단체 운영시 대부분 원하는 기부금단체 등록의 경우에도 단체 명의의 통장 운영은 필수이기 때문에 단체명의 통장 개설을 위해서도 고유번호증 발급을 받아야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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