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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허가 신청·수령의 기본원칙
- 각종 허가 등 신청은 본인이 신청하여야 하나,
- 본인이 17세미만이거나 질병 또는 가사, 업무상 사정 등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으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단, 체류자격외활동허가, 근무처변경.추가허가, 근무처변경 추가신고, 체류자격부여, 체류자격변경허가, 체류기간연장허가, 재입국허가, 외국인등록, 외국인등록사항변경신고 등은 해당외국인이 그 신청일에 국내에 체류하고 있어야 대리신청이 가능합니다.(국외에 체류중인 경우는 대리 불가)
신청·수령을 대리할 수 있는 업무
- 체류자격외활동허가, 근무처변경·추가허가,근무처변경·추가신고, 체류자격부여, 체류자격변경허가, 체류기간연장허가, 재입국허가, 사증발급인정서발급, 외국인등록, 외국인등록사항변경신고, 외국인등록증 수령, 외국인을 고용한 자 등의 신고
대리인의 자격
- “체류자격외활동허가 등의 신청 및 수령의 대리에 관한 규정”(법무부고시)에 명시된 대리인
- 각 체류자격별 대리인 - 아래 표 참조
대리인에 의한 신청·수령시 제출서류
- 신청시 제출서류
-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등 대리인의 신원확인이 가능한 증명서
- - 위임장
-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재직증명서 등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위임장과 본인과의 관계 증명서류 제출생략가능한 경우(직계가족이 가족구성원에 대하여 신청하거나 소속기관 단체의 장이 소속 직원 등을 대리하는 경우, 고용허가제 대행기관, 한국해운조합, 수산업협동조합의 직원이 각종 체류허가신청 등의 업무대행 계약을 체결한 업체의 근로자 등을 대리하는 경우)
- 수령시 제출서류
- -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및 접수증
대리신청의 제한 등
- 각종허가 등의 신청사유, 신청인의 체류실태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본인의 출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리신청이 제한되고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합니다.
- 대리인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각종 허가 등을 신청한 것이 밝혀진 때에는 그 허가 등을 취소·변경 조치합니다.
각종허가 등의 신청 및 수령 대리인
체류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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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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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교(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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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무(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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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 정(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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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취재(C-1)
취 재(D-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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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상용(C-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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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방문(C-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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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취업(C-4)
교 수(E-1)
회화지도(E-2)
연 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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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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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학(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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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연수(D-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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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연수(D-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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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교(D-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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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재(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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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투자(D-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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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경영(D-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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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동거(F-1)
거 주(F-2)
동 반(F-3)
재외동포(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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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F-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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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F-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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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G-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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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취업(H-1)
방문취업(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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