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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보호자/학생 확인서 대행 - KIM행정사

글로리컨설팅 2023. 4. 18.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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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KIM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최근 학폭 피해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학교폭력 사안에 있어서 보호자가 진술하는 보호자 확인서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서란 학교폭력 신고 사건에 대한 확인으로서 진술서와 비슷합니다. 학교폭력 확인서는 학생뿐만 아니라 보호자도 함께 작성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KIM행정사 카페에서 확인가능하십니다.

학교폭력이 신고가 되면 학교에서는 교감 교사의 책임 아래 전담기구를 꾸리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전담기구는 생활지도교사, 보건교사, 상담교사 등이 담당을 하게 되며 점심시간, 방과 후등을 이용하여 학교폭력에 해당 학생에게 상담을 진행하게 됩니다.

학교폭력 학생 확인서

학교에서는 학교폭력이 접수되면 신고 학생, 피신고 학생은 학교폭력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러나 학생 스스로 사실관계를 제대로 작성하기는 무척 어려울 수 있으며, 학생의 진술은 일목요연하게 쓰여있지 않아 학교에서는 제대로 된 사안조사를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안조사를 하는 교사의 잘못된 판단과 간섭으로 인하여 하지 않은 일을 하였다고 하거나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게 되어 학교폭력을 은폐 및 축소하여 피해 학생이 피해를 보거나 학교폭력을 확대 및 과장을 하여 가해학생이 피해를 보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학생들의 확인 과정은 신고, 피신고 학생뿐만 아니라 주변 학생들에게 확대하여 조사를 하고 학교폭력 조사 중 추가적으로 관련된 학생들이 있다면 학교폭력 신고에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호자에게도 학생에게 들은 진술이나 사건 그리고 해당 사건에 대하 학생이 받은 피해나 상태, 보호자의 조치사항, 요구 사항 등을 작성할 수 있는 보호자 확인서를 작성하게 합니다

보호자 확인서 작성 및 중요성

학폭위가 개최되면 학교에서는 최종적으로 신고인과 피신고에 대한 진술의 기회를 주게 됩니다. 신고, 피신고인이 직접 진술하기 힘들다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의견서를 작성하는 것은 진술 시 학폭위 위원들에게 다시 한번 사건 경위를 상기시키고 오해가 될 수 있는 소지들을 집어 풀어 주기 위함입니다.

학교에서 주는 보호자 확인서의 서식은 일반적으로 매우 칸이 비좁고 작성하기가 힘듭니다. 또한 어디서부터 어떻게 써야 할지 무엇을 주장해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이러한 보호자 확인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학생들의 진술과 확인으로 인해 학교에서는 이미 사건에 대해 어느 정도인지가 생기고 최종적으로 보호자의 확인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학생이 학교에서 마저 하지 못한 의견이나 주장 등이 보호자 확인서의 추가적으로 들어갈 수 있으며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보호자의 의지를 어필할 수 있기 때문에 학교폭력 분쟁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보호자 확인서 및 진술서를 제출 함으로서 학교에서 학교폭력에 대한 사건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준비를 잘하신다고 해도 구두로 하시는 것은 한계가 있고 제대로 된 의견서는 추후 불복절차인 행정심판, 재심 등에도 좋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전문가와 함께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전문가와 의견서를 준비하시다 보면 어느 점을 주장을 하여야 하며 학폭위 위원들이 하는 질문에 대해서 떨지 않고 잘 진술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KIM행정사무소는 학교폭력에 대한 확인서, 진술서, 의견서 등의 작성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을 은폐, 축소하거나 확대, 고장하는 것을 사건에 미리 방지하고 사항 조사가 명확하게 이뤄지고 그 토대로 학폭위가 객관적인 시각으로 학생들에게 올바른 조치를 할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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