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리행정사 293

[개념] 토지형질변경 - 글로리행정사

어려운 토지용어 글로리행정사와 함께 알아 볼까요? 토지형질변경은 절토(땅깎기), 성토(흙쌓기), 정지, 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토지형질변경 개념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서는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제외)을 토지형질변경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토지형질변경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개발행위에 해당한다. 토지형질변경을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한 행위는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범..

글로리행정사 2023.04.20

토지지목변경 - 글로리행정사

「공간정보관리법」 제2조 제24호를 보면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 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즉, 토지가 이용되고 있는 용도를 지목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지목의 종류는 28개가 있고, 28개의 지목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통 우리가 살고 있는 주택이나 상가건물 등등이 있는 토지는 지목이 '대' 이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농지의 지목은 대부분 '전, 답, 과수원' 입니다. 토지는 지목대로 이용을 하여야 하며, 만일 지목이 '전' 인데 그 토지 위에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는 지목을 '대'로 지목 변경을 하여야 합니다. 물론 농지의 경우에는 건축물 등을 짓기 위하여 지목을 바꾸기 위해서는 농지전용 허가를 받고 건축허가를 받은 후 준공이 되면 그 때 ..

글로리행정사 2023.04.19

영주권취득 지원 - 글로리행정사

보통 한국에 5년 이상 적법하게 외국인 등록을 하고 거주한 외국인은 각자의 요건에 따라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 요건은 20 가지 정도 되며 자세한 사항은 개별적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영주권자는 직업 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영주권신분 존속기간 중에는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면제 받습니다. 최근 심사 요건으로 경제력 요건을 계속 강화해 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출처 입력 기본요건 대한민국 민법상 성년일 것 본인 또는 동반가족이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품행이 단정하고 대한민국에 체류하는데 기본 소양을 갖출 것 출처 입력 한국영주권종류 일반 영주권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 (E-3), 기술지도(E-4), 전..

글로리행정사 2023.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