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설립 절차는 다음과 같다.
주식회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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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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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란 주식의 발행을 통해 여러 사람으로부터 자본금을 조달받고 설립된 회사를 말합니다. 주식을 매입하여 주주가 된 사원은 주식의 인수한도 내에서만 출자의무를 부담하고 회사의 채무에 대해서는 직접책임을 부담하지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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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주식회사는 ① 주식, ② 자본금, ③ 주주의 유한책임이라는 3가지 요소를 본질로 합니다.
주식회사의 본질적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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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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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이란 주식회사에서의 사원의 지위를 말합니다. 주식은 주식회사의 입장에서는 자본금을 구성하는 요소이면서 동시에 주주의 입장에서는 주주의 자격을 얻기 위해 회사에 납부해야 하는 출자금액의 의미를 갖습니다(「상법」 제301조, 제305조 및 제451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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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주식을 발행할 때 액면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으며,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는 주식의 전부를 무액면주식으로 발행할 수도 있습니다(「상법」 제329조제1항).
※ “액면주식”이란 1주의 금액이 정해져 있는 주식을 말하며 “무액면주식”이란 1주의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은 주식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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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면주식의 금액은 균일해야 하며, 1주의 금액은 100원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상법」 제329조제2항 및 제3항).
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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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은 주주가 출자하여 회사성립의 기초가 된 자금을 말합니다. 자본금은 다음과 같이 액면주식을 발행한 경우와 무액면주식을 발행한 경우에 따라 다르게 구성됩니다(「상법」 제451조제1항 및 제2항 참조).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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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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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면주식을 발행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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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주식의 액면총액(액면금액에 주식수를 곱한 것)이 자본금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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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액면주식을 발행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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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발행가액의 2분의 1이상의 금액으로서 이사회(「상법」 제416조 단서에서 정한 주식발행의 경우에는 주주총회를 말함)에서 자본금으로 계상하기로 한 금액의 총액이 자본금이 됩니다(이 경우 주식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지 않는 금액은 자본준비금으로 계상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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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자본금은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하거나 무액면주식을 액면주식으로 전환함으로써 변경할 수 없습니다(「상법」 제451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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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주식회사의 최저자본금은 종전에는 5000만원 이상이었으나, 「상법」(법률 제9746호, 2009. 5. 28. 개정, 2010. 5. 29. 시행) 개정으로 최저자본금제도를 폐지하여 누구라도 손쉽게 저렴한 비용으로 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주주의 유한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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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하여 출자의무를 부담할 뿐이며, 그 이상 회사에 출연할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채무초과상태에 있다고 하더라도 주주는 회사의 채권자에게 변제할 책임이 없습니다. 이를 주주의 유한책임이라고 합니다(「상법」 제331조 참조).
주식회사 설립 절차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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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설립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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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를 설립하려면 우선 ① 발기인을 구성하여, ② 회사상호와 사업목적을 정한 다음, ③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합니다. 정관작성 후에는 ④ 주식발행사항을 결정하고 ⑤ 발기설립 또는 모집설립의 과정을 거쳐 ⑥ 법인설립등기,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하면 모든 설립행위가 완료됩니다.
<주식회사 설립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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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무부 중소기업법률지원단, 「주식회사 설립절차」, 2면 참조>
발기설립과 모집설립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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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설립방법에는 발기설립과 모집설립이 있습니다. 발기설립이란 설립 시에 주식의 전부를 발기인만이 인수하여 설립하는 것을 말하고, 모집설립이란 설립 시에 주식의 일부를 발기인이 우선인수하고 주주를 모집하여 그 나머지를 인수하게 하는 설립방법을 말합니다. 발기설립과 모집설립은 다음의 차이가 있습니다.
발기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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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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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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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회사설립에 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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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자본 조달에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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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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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총수를 발기인이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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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인과 모집주주가 함께 주식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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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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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서면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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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기재사항이 있는 주식청약서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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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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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인이 지정한 은행 그 밖의 금융기관에 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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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청약서에 기재한 은행 그 밖의 금융기관에 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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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의 해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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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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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권절차(「상법」 제307조)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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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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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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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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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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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인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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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총회에 출석한 주식인수인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이고 인수된 주식의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다수로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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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경과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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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와 감사가 조사하여 발기인에게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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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와 감사가 조사하여 창립총회에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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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태설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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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가 법원에 검사인 선임 청구, 검사인은 조사하여 법원에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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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인은 법원에 검사인 선임 청구, 검사인은 조사하여 창립총회에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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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무부 중소기업법률지원단, 「주식회사 설립절차」, 2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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