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 인원, 반올림인가요? 내림인가요?
70명이 듣는 과목이라면 4%가 2.8명인데
1등급이 2명인가요 3명인가요?
기말고사 끝나고 내신 산정할 때 우리 아이 등급 궁금하시죠?
01. '등급별 학생수 산정 방식'은
학교별로 정하는게 아니라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수강자수와 등급별 누적비율을 곱해서
'반올림'한 값을 그 구간까지의 누적인원으로 하고, 등급별 인원을 정하여 해당 석차의
학생에게 등급을 부여합니다.
- 70명이라면 1등급은 4% 2.8명이니, 반올림해서 3명까지.
2등급은 11% 7.7명이니 8명 (1등급 3명을 뺀 5명).
3등급은 23% 16.1명이니 16명 (1.2등급 제외한 8명) 같은 방식입니다.
02. 여기서 '동점자'란 중요한 변수가 있습니다.
- 학교별로 학업성적 관리규정에 동점자 처리 규정을 둘 수 있습니다.
(강남의 어느 유명 자사고에서는 동점자 규정을 자체적으로 두고
'올림'의 방식으로 처리하더라구요.)
- 따로 학교에서 동점자 처리규정을 두지 않으면, 동점자가 발생하고
그 동점자들이 '등급경계에 있는 경우' "중간석차를 적용"해서
중간석차 백분율에 의하여 등급을 부여합니다.
- 중간석차는 "석차 + (동석차 인원수 -1)/2"의 공식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 교육부나 대교협 자료에 항상 나오는 사례 기준으로 <수강자수가 96명인 과목에서 1등 동점자가 7명인 경우> 동점자가 없다면 96명인 경우 4명이 1등급이어야 하는데 7명이 1등이라 등급경계에 걸려서 이 7명 모두 '중간석차' 적용을 받게 됩니다.
중간석차 공식에 넣으면 중간석차 백분율이 4.17%가 되어 4%이내인 경우에 1등급이 되는데 4.17%는 4% 이내가 아니기 때문에 이 7명 모두 2등급을 받게 됩니다. 1등급 없는 2등급인 셈이죠. 출처/ 위캔입시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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