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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리행정사: 건설업등록 대행 서비스

글로리컨설팅 2023. 6. 24.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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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글로리행정사입니다. 오늘은 건설업등록에 대한 대행 서비스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건설업등록은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중요한 절차 중 하나입니다. 글로리행정사는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건설업등록 신청과 관련된 복잡한 절차를 대신 처리해드리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건설업등록 준비

건설업등록을 위해서는 다양한 준비 사항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 설립, 인력 구성, 자격증 획득 등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글로리행정사는 이러한 준비 사항에 대해 고객들을 체계적으로 안내해드립니다. 필요한 서류 작성, 절차 숙지, 관련 법규 사항 등에 대한 전문적인 컨설팅을 제공하여 고객들이 원활하게 건설업등록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건설업등록 대행

글로리행정사는 고객들을 대신하여 건설업등록 신청 및 관련 서류 작성을 대행해줍니다. 건설업등록 신청에 필요한 서류들은 매우 복잡하고 상세하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글로리행정사는 건설업등록 절차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정확하고 신속한 신청을 진행하여 고객들이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행정처리 및 현장 지원

건설업등록 신청 후에도 글로리행정사는 고객들을 계속해서 지원합니다. 행정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나 요구 사항에 대한 대응을 담당하며, 현장에서의 문제 해결과 지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합니다. 고객들의 건설업등록 신청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진행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행정법규 준수

건설업등록은 법적인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글로리행정사는 관련 법규와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고 고객들의 건설업등록 신청이 법적으로 올바르게 이루어지도록 돕습니다. 건설업등록에 필요한 자격 요건과 관련된 사항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적용하여 고객들이 정당한 건설업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경험과 전문성

글로리행정사는 다년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건설업등록 대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다양한 건설 프로젝트에서의 실무 경험과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여 고객들의 요구에 최적화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건설업등록 절차를 통해 고객들의 건설 사업이 원활하게 시작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신뢰와 안정성

글로리행정사는 고객들의 신뢰와 안심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건설업등록 대행 서비스를 통해 고객들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며, 복잡하고 번거로운 절차를 스트레스 없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글로리행정사의 도움으로 고객들은 건설업등록 과정에서의 부담과 걱정을 덜고 안심하며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민원인 - 행정사가 아닌 사람이 건설업 등록 신청을 대리하는 업무를 업(業)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행정사법」 제3조 등 관련)
  • 안건번호21-0133
  • 회신일자2021-05-12
1. 질의요지
행정사가 아닌 사람(각주: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건설업 등록 신청을 대리하는 업무를 업(業)으로 할 수 있는 자는 제외함.)이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건설업 등록 신청을 대리하는 업무를 업(業)으로 하는 것은 「행정사법」 제3조제1항에 위반되는지?
※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고,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건설업 등록 신청 대리 업무를 업으로 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행정사가 아닌 사람이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건설업 등록 신청을 대리하는 업무를 업으로 하는 것은 「행정사법」 제3조제1항에 위반됩니다.
3. 이유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는 행정사가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수행할 수 있는 업무로서 인가ㆍ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ㆍ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 업무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제1항에서는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업무를 업으로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에서는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건설업의 등록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 신청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가ㆍ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해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에 해당하고 그 신청의 대리는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하므로, 「행정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가 아닌 한 건설업의 등록 신청을 대리하는 업무를 업으로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문언상 명확합니다. 그런데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건설업의 등록 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 자격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행정사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가 아닌 사람이 건설업의 등록 신청을 대리하는 것을 업으로 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건설산업기본법」을 행정사가 아닌 사람에게 「행정사법」 제2조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를 업으로 수행하는 것에 대해 허용하는 법률로 볼 수 없습니다. 아울러 사인(私人)의 행정기관 상대 민원 업무를 대신하거나 도와주는 일을 직역으로 하는 행정사는 그 업무에 대해 요구되는 공정성과 신뢰성의 정도가 사적인 영역에 비해 크다(각주: 헌법재판소 2015. 3. 26. 선고 2013헌마131 결정례 참조)는 점을 고려하여 「행정사법」에서는 행정사 자격제도와 함께 행정사 업무 수행을 위한 절차 등을 엄격히 규율하면서 행정사에게 업무를 위임한 사람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데,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건설업의 등록 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 자격을 제한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행정사가 아닌 사람이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하는 건설업 등록 신청의 대리를 업으로 할 수 있다고 본다면, 행정사 자격이 없는 사람의 무분별한 업무수행을 차단함으로써 그 업무를 제공받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행정사법」의 입법취지에도 반하게 됩니다. 따라서 행정사가 아닌 사람이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건설업 등록 신청을 대리하는 업무를 업으로 하는 것은 「행정사법」 제3조제1항에 위반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관계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건설업 등록 등) ①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ㆍ④ (생 략) 행정사법 제2조(업무) ①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 1. ∼ 4. (생 략) 5. 인가ㆍ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ㆍ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代理) 6.ㆍ7. (생 략) ② (생 략) 제3조(행정사가 아닌 사람에 대한 금지 사항) ①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조에 따른 업무를 업(業)으로 하지 못한다. ② (생 략)

 

글로리행정사와 함께라면 고객들은 건설업등록 절차와 관련된 복잡한 과정을 손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건설업등록을 통해 고객들의 사업이 원활하게 시작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글로리행정사가 함께 지원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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